관세 및 세율 안내

관세 및 세율 안내

1. 관세의 의미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관세율

세액을 결정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분율료 표시합니다.

3. 과세표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과세표준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단, 과세표준 가격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가격에 관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입니다.

5. 기타 세금

특별 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와 같은 세금은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부과 됩니다.

*관세율표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8% 10%
펜/잉크 8% 10%
서적/잡지/우표 없음 없음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컴퓨터 부품* 8% 10%
캠코더*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용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츠장비(기구) 8% 10%
기저귀 - 10%
기념주화 -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수신기 - 10%
그림 - -
20% 10%
가구(장롱/쇼파/침대/침구류 등) -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자전거(부품)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10%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카페트 10% 10%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0$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 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
-HS코드검색은 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품목분류 링크를 클릭후,
품목분류검색(바로가기)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
골프채 8% 폐지 폐지 폐지 10%  
모터보트 관련 8% 20% 20% - 10%  
행글라이더 장치관련 - 20% 20% - 10%  
수상스키/윈드서핑 8% 20% 20% -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20% - 10% -
영사투사방식 TV등 8% 10% 10% - 10% -
녹용/로얄젤리 20% 7% 7% - 10% -
향수 8% 7% 7% 10% 10% -
보석/귀금속 관련 8% 20% 20% - 10% -
고급사진기 관련 8% 20% 20% - 10% -
고급시계 8% 20% 20% - 10% 고급사진기
(200만원 초과
금액/동 관련제품
(100만원 )
초과시 초과
가격의 20%
고급모피관련 16% 20% 20% 10% 10%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융단 등 10% 20% 20% - 10% 개당 200만원
초과시초과
금액의 20%
고급가구 등 8% 20% 20% 10% 10% 세트당 800만원 /
개당 500 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2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72%

[수입금지 및 제한상품]
자가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상품)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화기, 병기의 부품들
의약품/마취제(불법적 약품)
성인 용품
검역 불합격 물품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반입제한)
동물, 축산물(가공 육류 포함 반입제한), 애완동물 사료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꿀은 5kg 초과 시 통관 제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전자기기(Tablet PC, 스마트폰, TV, 블루투스 기능 제품 등)는 자가사용수량 모델별 각 1대까지 요건 면제 가능
화장품 중 ACNE(Free, Anti)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베타하이드록시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일본 워싱턴 조약에 위배되는 물품(※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공지사항 참조)
[선적 불가]
폭발성 물질 : 화약, 탄약, 불꽃놀이 재료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품 : 석유 난로, 시너, 등유, 경유, 알코올, 가스 관련 제품
가스류 : 스프레이 타입의 가스 충전식 제품(방수 및 페인트 스프레이 등 포함),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카펫세제, 유리세제 등
인화/가연성 액체 : 접착제, 악기용 오일(윤활유), 가솔린, 페인트 알코올, 도료, 향수, 가열식 음료(발열제 첨부된 음료) 등
화기성 표시가 있는 제품(매니큐어 및 손톱강화제, 디퓨저 용액, 전기면도기 세척액 등)
산화성 물질 : 살충제, 표백제, 락스, 강력 곰팡이 제거제(카비키라) 등
가연성 고체 : 마그네슘, 나트륨, 리튬 등
독성전염성 물질 : 클로로포름, 포르말린, 비소, 청산가리, 염산, 농약 등
기타 유해성 물질 : 드라이아이스, 자성 물질, 방사성 물질 등
모바일 충전기 및 보조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 배터리
기타 폭발 및 화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
냉장고(냉장고 냉매제, 실린더 포함)